남광토건 임직원 일동은
깨끗하고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.

윤리행동강령

  • 본 행동강령은 깨끗하고 건전한 조직풍토를 조성하고 회사의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이다.
  • 임직원은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금품, 향응 및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.
  •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, 다른 임직원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.
  • 임직원 상호간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, 향응 및 편의를 수수하지 않는다.
  • 임직원은 회사자신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며, 직원상호관계를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모든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.
  • 임직원은 행동강량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부조리방지위원회 산하 부조리방지사무국에 신고하여야
    하며, 위원회 및 사무국은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한다.
  • 임직원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