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남광토건이 앞서가겠습니다.

부조리방지특별거래조건

제1조 (기본원칙)

남광토건 주식회사(이하‘회사’라한다)와 거래상대방(이하‘상대방’이라 한다)은 건설산업의 부조리방지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부조리방지사항을성실히 이행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본 조건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회사와 상대방간의 모든 거래 및 계약에 적용된다.

제3조 (당사간의 협조)

  • ① 회사의 임직원은 상대방과의모든 거래에서 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개시시 상대방에게 본 조건을 공지하여 이를 숙지하게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.
  • ② 상대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회사의 윤리경영의지를 이해하고 본 조건의 부조리방지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, 부조리방지사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필요한 경우 상대방과의 사전협의 및 비밀엄수원칙 하에 상대방에게 관련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4조 (부조리방지 - 위반행위의 유형의 제재))

  • ① 상대방은 거래 및 계약과 관련하여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조리방지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않는다.
    • 1.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(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영의 금지 등)를 위반하는행위
 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
     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, 수급인,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• 2.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금전이나 금품 제공, 식사, 주연, 골프 등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
    • 3.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, 숙박, 관광, 행사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
    • 4. 금전대차, 대출보증,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
    • 5.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,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
  •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‘통상적인 수준’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.
  • ③ 회사는 상대방이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  • 1. 제1항 1호의 행위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 2를 위반한 경우 : 회사와의 모든 거래 중단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회사에 발생한 직 · 간접적인 손해의 배상
    • 2. 제1항 2호 내지 5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십만원 이상인 경우 : 회사와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
    • 3. 재물 또는 재산상의 액수에 관계없이 상기 제1항 각호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: 회사의 각종 거래및 입찰에서 상대방의 참가 제한(2년)
  • ④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금품, 향응, 접대, 편의제공, 금전대차,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혜를 받은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하며, ‘재산상 이익의 가액’은 횟수, 기간,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.
  • ⑤ 회사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의견소명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제5조 (시행일)

본 조건은 200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6조 (경과조치)

본 조건은 기 체결되어 이행중인계약 또는 거래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본 조건에 서명 또는 날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