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
남광토건이 앞서가겠습니다.

부조리행위 신고

제1조 (목적)

본 기준의 목적은 남광토건 주식회사(이하‘회사’라한다)의 임직 원, 협력회사,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신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.

제2조 (신고대상 행위)

회사 윤리행동강령 및 관련 규범(이하‘윤리경영규범’이라 한다)을 위반한경우

제3조 (신고방법)

  • ① 회사 임직원의 윤리경영규범위반 등 부조리행위사실을 인지한 자는 회사의 부조리방지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산하 부조리방지사무국(이하 ‘사무국’이라한다)에 신고하며, 신고수단은 사이버신문고, 우편, 전화, Fax, 방문, 기타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신고한다.
  • ②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별첨 1 ‘부조리행위 신고서’양식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첨부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신고시점 현재 진행중인 부조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할 수 있다.

제4조 (보상금 지급기준)

보상금 지급기준은 별첨 2과 같다.

제5조 (보상금 지급제외)

  • ①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
  • ②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부조리행위 신고시. 단, 공금횡령, 회사자산 절도 등과 같이 회사의자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 가능
  • ③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사무국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등이 진행 또는 완료 된 사항
  • ④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
  • ⑤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
  • ⑥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6조 (보상금 환수)

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 할 수 있다.

제7조 (보상심의)

  •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아래 사항에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 보고시 보상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    • 1. 금품수수가 불분명한 신고건에 대한 보상 여부
    • 2. 자진신고건에 대한 보상 여부
    • 3. 신고된 금품, 접대, 편의, 경조금, 금전거래, 행사찬조 등의 규모나 성격 이 애매한 경우나 윤리경영
      규범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대상 해당 여부
    • 4. 기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
  • ② 보상심의는 요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자율순주 관리자가 의장이 되고, 사무국장이 간사가되어 감사팀장, 해당 본부별 자율준수책임자 및 소위원이 참여하여 실시한다.
  • ③ 보상심의는 협의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불가할 경우 다수결로 의결할 수 있다. 심의결과는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.

제8조 (신고자 신분보호)

  • 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부조리방지사무국장이수령하여,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
  • ②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 금지
    • 1.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• 2.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, 기타 관련부서의 임직원은 감사 및 사무국 등에 신고자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• 3. 사무국은 상기 2호의 문의를 받는 경우 즉시 해당질문이 본 기준에 의거 금지된 행위이며 처벌이 가능함을 설명하여야한다.
    • 4. 사무국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. 단,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 조사목적상 필요로 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수 있다.
    • 5. 임직원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 및 기타 불이익 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
    • 6. 임직원이 상기 1호에서 5호 사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사무국장은 그 노출경로를 조사하여 관련자에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    • 7.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무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.
    • 8. 신고자로부터 신분보호 요청을 받으면 사무국에서는 신고자가 인사상 또 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경우 보직변경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 (보복행위 금지)

  •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사무 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② 사무국은 1항의 통보사실에 대해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
    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징계에는 해고도 포함될 수 있다.

제10조 (기타)

본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보상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한다.

제11조 (부칙)

이 기준은 2006.7.20부로 시행한다.

신고자에 대한 보상급 지급 기준

1. 보상대상: 회사, 계열사, 협력회사 직원 및 외부 일반인

2. 보상기준

  • 가. 최대 보상금액 : 5천만원
  • 나. 보상기준 : 회사 임직원의 업무 관련 다음 행위 신고시
    • (1) 타인의 금품수수행위 신고시에는 수수금액의 10배 지급

      자율준수관리자의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수수액은 보상대상금 액에서 제외한다.

    • (2) 자신의 금품수수행위 자진신고시 : 수수금액의 5배

      인지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신고시 보상하되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나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
      보상에서 제외한다.

    • (3) 신고로 인한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 발생시에는 그 효과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불
     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액에 따른 보상급 지급기준
      수익증대(손실감소)액 보상급 지급기준
      1억원 이하 10%
      1~5억원 이하 10백만원 + 1억원
      5~10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7%
      10억원 초과 30백만원 + 5억원
        초과금액의 5%

신고접수 방법

사이버 신문고

  • 사외: 당사 홈페이지(WWW.NAMKWANG.CO.KR) 사이버 신문고
  • 사내: EKP - 남광토건 윤리경영 - 사이버신문고

전화 / 팩스

  • 부조리방지사무국 : TEL. 02-3011-0511, FAX. 3011-0228

우편(135/100)

  •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39(길동, 감동그린타워) 남광토건 주식회사 부조리방지사무국장 앞