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
남광토건이 앞서 가겠습니다.

부조리방지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2006.7.19

제1조 (목적)

이 운영세칙은 건전하고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부조리방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)

위원회는 위원장, 사무국장, 자율준수관리자, 본부별 자율준수책임자 및본부 별 소위원으로 구성된다.

  • ① 위원장
    • 가.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대표이사가 당연직이 된다.
    • 나. 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사무국장
    • 가.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며, 기획부장이 당연직이 된다.
    • 나. 윤리행동강령및 관련규범(이하 ‘윤리경영규범’ 이라 한다)에 대한 신 고업무 등 실무를 담당한다.
    • 다. 임직원의윤리경영규범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,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.
  • ③ 자율준수관리자
    • 윤리경영규범의 자율준수여부를 감독하며, 감사가 당연직이 된다.
    • 위원회에서 윤리경영규범의 위반 및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사를 관장한다.
  • ④ 본부별 자율준수책임자
    • 가. 본부별 윤리경영규범의 자율준수를 관장하며, 각 본부장이 당연직이 된다.
    • 나. 소속 본부내 임직원의 윤리경영규범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책임진다.
    • 다. 소속 본부내 소위원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 후, 그 사유 및 결과를 사무국장에게 통보한다
  • ⑤ 본부별 소위원
    • 가. 담당 부, 팀, 현장별 윤리경영규범의 자율준수를 관장하며, 각 담당 임원, 부장, 팀장, 현장소장이
      당연직이 된다.
    • 나. 담당 부, 팀, 현장의 직원에대한 윤리경영규범 교육 및 그 전파를 책임진다.
    • 다. 라. (삭제)

제3조 (위원회 회의)

  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한다.
  • 정기회의는 월간경영회의로 대체하되, 필요시 의장의 소집지시로 별도 개 최할 수 있다.
  •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4조 (위원회의 심의, 의결 등)

  • 위원회의 주요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
  • 회사의 부조리방지에 관한 중 · 장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 • 부조리방지 교육 · 홍보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 • 윤리경영규범 위반 및 신고사항의 최종 처리에 관한 사항

제5조 (회의 진행)

  • 의결 · 결정 사항의 경우 회의는 제안설명, 질문과 토론및 표결 순으로 진행한다.
  • 사무국장은 회의 개최 5일전 의안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  • 표결은 위원장, 사무국장, 자율준수관리자, 본부별 자율준수책임자만 참여 한다.
  • 표결은출석인원 2/3이상 참석에 2/3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진다.
  • 표결 결과에 의해 재심의, 기각, 징계 / 소명위원회로 회부한다.
  • 윤리경영규범을 위반하여 당사에 상당한 사손 및 피해가 예상되어 해당사항에 대해 감사가
  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표결에 의하지 않고, 위원장 지시에 의해 감사를 지시할 수 있다.

제6조 (부조리방지사무국)

부조리행위 신고 및 보상 등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위원회 산하기구로사무국을 둔다.

제7조 (신고사항)

  • 회사 임직원은 임직원 및 거래상대방의 윤리경영규범 위반사실을인지한 경우, 사무국장에게
   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신고방법 및 보상은 부조리행위신고및보상기준에 따른다.
  • 위원회 및 사무국은 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.

제8조 (징계 / 소명 위원회)

  • 징계 / 소명 위원회는 인사위원회로 대체하며, 위원회의의결 내용에 따라 (갑), (을) 인사위원회를
    결정한다.
  • 인사위원회 절차는 당사 규정에 따른다.

제9조 (행동강령)

  • 윤리경영규범은 위원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.
  • 임직원은 윤리경영규범을 반드시 준수한다.

제10조 (부칙)

  • 본 운영세칙은 200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본 운영세칙은 2006년 7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