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로벌 초우량기업 남광토건, 77년의 건설 역사를 세우다
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의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광토건(주)는 2021년 2월 05일 감사인선임 위원회를 개최하여 예교지성회계법인을 남광토건(주)의 2021년 01월 01월로
개시되는 사업연도와 계속되는 2개 사업년도의 외부 감사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보고합니다.